안양신문

최대호 시장, 터미널 부지 해명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

“안양시 행정행위 한 바 없다”, “전임 시장 용도폐지 가능 통보” 등 해명 거짓안양시 주도 관련 부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안건 상정2018년 터미널 부지 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발 건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5 [14:40]

최대호 시장, 터미널 부지 해명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

“안양시 행정행위 한 바 없다”, “전임 시장 용도폐지 가능 통보” 등 해명 거짓안양시 주도 관련 부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안건 상정2018년 터미널 부지 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발 건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2/15 [14:40]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 동안을 심재철 국회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시장 최대호가 밝힌 터미널 부지 관련 해명은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바 없으며 전임시장때 용도폐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해명들은 거짓이며, 안양시 주도로 관련 부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94건의 협의를 했으며, 2020년 1월22일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도시건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있다." 고 반박했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방해를 계속할 경우 최 시장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보도자료 전문>

최대호 시장, 터미널 부지 해명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

- “안양시 행정행위 한 바 없다”, “전임 시장 용도폐지 가능 통보” 등 해명 거짓
- 안양시 주도 관련 부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안건 상정
- 2018년 터미널 부지 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발 건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심재철 의원은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최대호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최 시장의 그동안 주장과 발언에 대한 주요 허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오피스텔 건축에 관해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최 시장의 해명은 거짓

최 시장은 터미널 부지와 관련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 의원이 입수한 안양시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관련부서(기관)에서 94건에 달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시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동안경찰서, 경기도교육청 등 안양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간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94건의 협의를 했고, 이 중 15건 반영, 향후 반영 69건, 조정반영 5건 등의 협의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이뤄진 것이다. (*별첨1)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도시건축공동자문위원회(위원장:안양시부시장)는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 2020년 1월 22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해당 건에 대해 자문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위원회는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해 인근 교통량 불편문제, 조망권과 일조권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별첨2)

2. 전임시장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가 가능했다고 통보했다는 최 시장의 주장은 거짓

최 시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에 대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전임시장 재임시 2015년 안양시가 LH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귀사(LH)의 변경제안 등이 없어 현재 변경계획이 없고 귀 공사에서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안양시는 LH공사의 입찰당시 “(해당부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는)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의 해명이 모두 거짓인 것이다. (*별첨3)

3. 최 시장은 ‘심 의원이 오피스텔건설사인 해조건설이 최 시장 소유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최 시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 제 소유이며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터미널 부지 용도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해조건설이 현재 최대호 시장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없고,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건설사(해조건설)라고 말했다. 실제 2017년 최 시장은 해조건설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

최대호 시장 비리를 폭로한 손영태씨에 대한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불기소결정서 자료’에 따르면, 해조건설 등기부등본에서 최대호 시장이 해조건설의 전신인 맥스플러스의 대표이사(2015.12.14.~2017.2.9.) 재직시 2016년 11월 주택건설업 업종을 추가 등기하였고 2017년 2월 8일 해조건설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와있다.

즉 최 시장은 해조건설로 상호를 변경한 2017년 2월 8일 당시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심의원은 최 시장과 최 시장의 가족이 해조건설과 53억의 채권, 채무가 있는 유착관계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다.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던 건설회사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150%에서 800%로 상향해 초고층 오피스텔를 짓는 계획안을 승인해준다면 해당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 유착관계를 감시하고 사회정의 실현, 공적이익을 위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최 시장은, 심의원이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본말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4. 최 시장은 심의원의 주장이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유포된 내용으로 충분히 검증된 내용임에도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

2018년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손영태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은 2018년 당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공익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의원과 손영태에 대해 또다시 법적고발 등을 운운하며 겁박에 나서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2018년 당시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 시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해조건설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이 최근 검토되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양시장에게 공개적으로 해명을 촉구한 것이다.

검찰은 2018년 최 시장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해조건설 등기부등본 및 경영정보 등을 확인한 뒤 의혹이 제기되었고, 전체적으로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해조건설의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내용도 의혹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평균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최대호 시장이 재직 중에 그 측근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되었고, 진정서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제기된 의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5. 심재철 의원, LH측에 공공목적 활용 위해 매각 등 활용 촉구

최 시장은 심재철의원이 지난 2016년 LH측에 귀인동 터미널부지 매각을 통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촉구한 사실을 문제삼으며 이를 오피스텔 건축으로 개인에 막대한 이익을 담보하는 자신의 비리의혹에 대한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2016년 국회부의장 재직 당시 LH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귀인동 터미널 부지가 방치되어 각종 쓰레기 매립과 무단 경작지로 불법 활용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제기해,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꽃밭으로 조성하고 주위 환경 미관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심 의원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터미널부지를 LH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부지를 안양시민을 위한 문화,체육 등 공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 등 활용계획을 촉구했다.

현재 귀인동 터미널 부지와 관련 안양시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해당 터미널 부지가 공공용지였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특정 회사에게 특혜에 가까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심재철 의원이 LH측에 터미널부지 활용 제고를 촉구한 사실을 두고 현 사태에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호 시장이 정당한 해명을 회피하고, 답변을 통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심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최 시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0년 2월 13일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1) 안양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별첨2)안양시 공동위 개최 자료 -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안 건
별첨3)안양시가 2015년 당시 LH에 보낸 공문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건강나눔해피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건강나눔 해피시니어 ‘건강체조 및 특식제공’
1/3
이슈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