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보] 안양시, 초대형 분양사기 수수방관 방치 ‘시민피해 우려’지을 땅도 확보 못하고, 설립된 조합도 없고, 분양 승인도 없는 전형적인 ‘분양사기’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는지 의혹 여부, 사법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인지)수사 필요수사기관은 투자금 입금 받은 계좌 및 자금의 흐름 들여다 봐야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최근 부동산 과열조짐과 맞물려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관련 분양사기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에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분양사기 행태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그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가 지난 2월17일자 지면에서 보도한 ‘[단독1보] 안양시 동안경찰서 코앞에서 50억원대 분양사기 폭탄 터지나’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안경찰서 인근 A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 개발행위에 적용되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비공개적인 떳다방 형태로 몇몇 부동산에서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투자한 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A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을 위해서는 ▲재건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확보현황 및 사업계획,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안양시에 제출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분양을 위해서는 ▲안양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고 ▲공개적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A추진위원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세무서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통장을 개설 한 후 해당 통장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고 있다. 조합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 받아야 하지만 조합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해 공공기관(동안세무서)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고유번호증을 이용해 통장을 개설한 것은 ‘재건축추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법인명의 통장계좌로 의도적, 계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 받으려고 했다는 심각한 의혹(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재건축 관련 법률과 절차를 무시한 분양과 투자유치는 전형적인 ‘분양사기’에 해당된다. A재건축추진위원회가 투자자를 유인하며 제시하는 ‘재건축계획서’에 포함된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도면 또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도의원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도용행위로서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된다”며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이 계획서에 첨부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도의원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범죄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 관련성 여부는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다루어질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A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고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주차장 용도로서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안양시의 입장이다. 안양시 도시계획과 주무부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주차 부족 문제 등 시민 생활편의를 위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현 소유주도 이 땅을 매입하면서 주차장용도라는 것을 알았고 현재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용도를 변경할 계획도 사실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모 인터넷신문 기사에서 “A재건축추진위원회는 용도변경과 건축허가 등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 부지 용도가 주차장이어도 새로 짓는 건물의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며 "설사 용도 변경을 못해도 청약자에게 1억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짓는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이기에 주택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며 "웨딩홀 건물을 20억에 샀다. 현재 10억원은 냈고 나머지 잔금만 내면 된다. 또 개발 예정부지 7000여㎡ 중 975㎡를 5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청약자에게 이 부지를 팔고, 나머지 토지주와 함께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상황이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주민제안이 접수된 상태이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그 심의를 진행하는 기간만으로 몇 개월이 소요된다. 조합설립 및 분양계획 등 까지 합치면 사업 시행까지 필요한 시간은 거의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셈이다. 또한 주차장이 갈수록 부족 해 지고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돼지 않는 부분이다. 추가로 2020년 8월까지 자신들의 관리처분일까지 사업이행이 안될 경우 2천만원을 추가로 보상하여 총 1억원에 지분을 환매(회사에 재매도)한다는 계약과 관련해서도 몇십억원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어디서 마련할지 여부는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안양시는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해당 A재건축추진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행각이 분양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황파악 및 현장점검지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어떠한 행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A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전형적인 ‘분양사기’에 해당되며 사법당국과 안양시 행정당국은 수동적, 소극적 행정 및 수사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이슈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