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1보] 안양시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불법비리혐의 대행사 부회장 등 검찰고발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11:40]

[1보] 안양시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불법비리혐의 대행사 부회장 등 검찰고발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4/24 [11:40]
안양시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불법비리혐의 대행사 부회장 등 검찰고발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A씨는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사 P사의 B부회장과 주택조합 임원 등 관계자 4명을 안양지검에 고소했다.

자신이 조합원이기도 한 A씨는 업무대행사 P사에서 근무해 오면서 주택조합 분양업무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도하고 무고한 주택조합원들이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여 고소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6~7년 전부터 조합업무 대행해 왔던 업무대행사 B부회장과 조합원 임원 등 피고소인들은 배임수재, 배임중재,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시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불법비리혐의 대행사 부회장 등 검찰고발

또한 A씨는 “지난 17일 진행된 총회 안건 중 조합원들의 재산인 사업지(토지)를 담보로 하는 240억원의 대출 승인건은, 그렇지않아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1,200억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금전적부담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발생시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자칫 잘못될 경우 450여명이 가입된 조합이 깡통조합이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방만한 조합의 운영으로 인해 주택조합 개발사업이 타산성이 악화되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속이고 있지만, 피고소인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은 수지분석 결과 1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내야할 상황이다”며 “피고소인들의 전횡과 부패를 좌시한다면 이 사건 사업의 실패와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손실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무고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13일부터 20일까지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의 일부임원과 업무대행사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집회를 전개하였으며, 지난 14일은 안양시청 정문앞에서, 17일은 시민대로 노상에서 집회를 가진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주택조합 조합장은 “업무대행사와의 불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합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11월 28일 안양시로부터 472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안양시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불법비리혐의 대행사 부회장 등 검찰고발
안양시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불법비리혐의 대행사 부회장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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