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5보]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안양시청과 서민금융진흥원 특별 현장감사 받아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14 [23:30]

[5보]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안양시청과 서민금융진흥원 특별 현장감사 받아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6/14 [23:30]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안양시청과 서민금융진흥원 특별 현장감사 받아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6월 12일, 안양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와 G 전 회장에 대한 특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지하상가 상인회는 최근 G 전 회장의 무이자 미소금융대출 및 무이자 명절자금대출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안양시와 상인들에게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특별현장감사의 주요쟁점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무자격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집행 ▲정부지원 대출자금으로 일수(돈놀이, 이자놀이) 여부 ▲무이자 명절자금 독식 등 비리의혹이 밝혀질 것인가에 상인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고 있다.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를 둘러싸고 G 전 회장이 정부에서 지원해준 대출자금으로 지하상가쇼핑몰 상인이 아닌 외부인에게 대출하여 돈놀이(이자놀이, 일수)를 해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무이자 명절자금을 일반상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G 전 회장과 그 측근들에게만 비공개적으로 암암리에 대출을 집행해 왔으며 그 중에는 지하상가 상인이 아닌 개인에게도 자금이 집행돼 왔다는 의혹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출증빙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지 않고 상인회가 보관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지하상가 상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주민등록등본 등 무자격 서류를 받고 대출을 집행했는지, 무이자 미소금융 대출과 무이자 명절자금 대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익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해서 운용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어기고 이자수익을 다시 대출에 투입하여 돈놀이(이자놀이, 일수)를 했는지 등의 비리의혹에 대한 현장 감사결과에 대한 사건 전모는 6월안으로 모두 밝혀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현장감사 결과에 따라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안양시청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더불어 강조돼고 있는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서영순 회장(당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은 G 전 회장을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발을 한 상태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G 전 회장은 당시 공동대책위원회 십여명을 무고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을 해 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가 큰 파란을 겪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건강나눔해피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건강나눔 해피시니어 ‘건강체조 및 특식제공’
1/3
이슈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