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K 전 회장이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상생자금 4천만원이 엔터식스의 공식답변을 통해 입금수령된 것으로 확인돼면서 K 전 회장의 횡령의혹과 그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어 사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서영순 회장과 대책위원회에서 안양시 주무부서에 요청해 8월20일 받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마케팅 지원 건에 대한 회신’ 공문서에 의하면 ㈜엔터식스패션쇼핑몰은 2019년 8월 28일 상생발전기금 4천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K 전 회장과 상인회 서영순 회장 및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K 전 회장의 투명하지 않은 상인회 운영, 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미소금융대출, 그로 인한 다수의 폐혜들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돼 오고 있다. 최근에 상생자금 4천만원의 존재를 알게 된 상인회 서영순 회장과 대책위원들은 기존 고소고발건에 더하여 4천만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추가로 고소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번 보도에서와 같이 K 전 회장이 자신은 엔터식스에서 지급됐다는 상생자금 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만일 해당 상생자금을 지하상가만 받지 못했다면 추가로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K 전 회장이 상생자금 4천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 할 경우에는 소송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의 유무가 밝혀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로서 지난 8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상인회에서 운영해 온 은행계좌 등 통장내역과 거래 장부 등을 상인회 신임 회장과 집행부에 공개 및 이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K 전 회장이 상인회 서영순 회장과 대책위원회 회원들을 업무방해 및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 반면 서영순 회장과 대책위원회가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K 전 회장이 절차적 하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책위원회 회원들을 회원제명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회원제명 됐다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회원에서 제명됐던 상인들은 적법하게 회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안양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지난 5월31일 적법하게 선출 구성된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상인회 서영순 회장에 대해서 기존 K 전 회장의 반발로 회장 추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안양시는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의 정상화 및 상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영순 회장의 상인회장 추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안양시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들이 코로나19 감염사태로 힘들어 하고 있다. 안양시 주무부서의 합리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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