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원칙 사라진 사회봉사단체 구성원, 정치집단으로 변질의심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3:52]

원칙 사라진 사회봉사단체 구성원, 정치집단으로 변질의심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10/21 [13:52]
안양시청 전경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 각 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여럿 있다. 그 종류와 숫자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체육회, 통친회, V터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 각 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사회단체의 공통된 활동목적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동(주민센터)을 중심으로 지역내 독거노인, 차상위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나눔과 헌신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정화 및 꽃이나 나무 등 환경가꾸기 사업,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역의 아름다운 버팀목을 해주는 사람들과 단체들이라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나 최근들어 몇몇 정치인들이 지역민을 위한 자원봉사가 목적인 사회단체들을 정치세력화 하기 위해서 주소지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회단체에 무작위로 가입시켜서 활동하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원칙에도 위반하고 불공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우리 동에 살지 않는 다른 동 거주민이 우리 동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다. 원칙적으로 사회단체는 그 지역에 거주지 주소나 사업장 주소가 등록된 사람들이 해당 동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장 주소지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동 사람이 가입하거나, 심한 경우는 만안구 석수동 사람이 동안구 신천동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회원이 20여명인데 절반 이상이 타 동 사람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 타 동 사람이 단체의 회장 및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사람이 동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례규정이 언제부터인가 안양시 조례에서 삭제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라 타 동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서 가급적 자신이 살고 있는 동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본 지에 제보를 한 주민 A씨는 “지역내 도의원 B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 단체에 계속 가입 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선거때 관제데모에 동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 사회단체를 망치려고 이러한 작태를 보이는 건지 모르겠다”며 성토했다.

같은 지역 주민 C씨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인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것이지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인가”라며 “친목이 목적이라면 사회단체가 아니라 친목회를 만들어서 모여서 즐기면 될 것이지 왜 건전한 사회단체를 정치적으로 혼탁한 단체로 만들고 있냐”며 비난했다.

얼마전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어떤 사회단체 회장이 다른 동에서 거주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불러일으켜 단체장을 사퇴하고 단체에서 탈퇴했던 일이 있었다.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를 굳이 다른 동에 있는 사회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도덕적, 원칙적으로 불공정 반칙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싶다.

타 동 사람과의 친목이 필요하다면 친목회를 만들어 모이면 될 것이지 굳이 그 동에 있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친목이라 생각하고 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등록된 동에서 활동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단체들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망가뜨리는 몰지각한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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