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문화원 A원장 배임 혐의 피소 [1보]총회와 이사회 결의 규정한 문화원 정관 위배한 중대한 재산적 손실 초래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봐주기 댓가 검은돈(뒷돈) 거래 없었는지 의혹 규명돼야범죄자 배상책임은 면탈시켜주고, 헌신으로 일해 온 전임 원장과 사무국장은 제소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문화원 원장 A씨를 비롯하여 부원장 및 이사들이 정관 제24조 3항, 제33조에 규정된 총회 의결 또는 제30조 6항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안양문화원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5일 고발인 C씨는 안양문화원장 A씨를 1억9백8십여만원을 횡령한 직원 B씨의 어머니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2천5백만원에 합의한 것은 안양문화원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배임혐의로 안양지검에 고발했다. 안양문화원은 2018년 내부 조사를 통해 전 회계담당 B씨가 1억9백8십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바 있으며, B씨는 2019년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징역1년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노6923)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2020년2월7일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안양문화원은 B씨로부터 횡령된 금액 중 일부인 2천5백만원을 지급받고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는 것은 물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안양문화원 정관의 ‘재산의 처분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물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A원장과 임원들 몇 명이 독단으로 포기한다는 합의로서,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안양문화원 K회원은 “문화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만 하면 될 일이고, 꼭 합의가 필요했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며 “원장과 몇몇 이사들의 동의만으로 횡령된 금액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정관을 위반한 배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문화원 정관은 ▲24조 3항과 제33조에서 재산상의 권리 포기의 경우 총회 의결 ▲제30조 6항에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제33조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을 2천5백만원에 합의를 본 것이) 안양문화원 재산권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정관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물음에 안양문화원 A원장은 해당 합의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경찰조사에서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송치) 됐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A원장과 임원들이 기명날인한 날짜는 2020년 2월 7일이며, 이사회는 그 이후인 2월 11일에 개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안양문화원 A원장과 임원들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양문화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관련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봐주는 댓가로 검은돈(뒷돈) 거래는 없었는가 하는 의혹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무혐의의견 검찰 송치와 관련하여 고발인 C씨는 추가 자료와 의견을 안양지검에 제출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안양문화원과 A원장은 전임 D원장, E원장, F사무국장에게 횡령된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안양문화원 A원장이 횡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불법과 배상책임은 면탈케 해주면서 그동안 안양문화원 발전에 헌신해 온 전임 원장들과 사무국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애꿎은 고소를 진행하여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소송을 진행한다는 논란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경기도청과 안양시청 주무부서는 이번 합의가 안양문화원 정관규정을 위반한 배임행위로 확정될 경우 A 원장은 물론 기명날인한 임원들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안양문화원의 재산권을 보전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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