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양동 현대아파트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놓고 가처분소송 내홍화난 주민 150여명 조합사무실 찾아가 이사회 개최 막아
재건축관양동TV 유튜브 채널 통해 현 조합과 임원 및 대의원 부당성 꾸준히 지적 1300여 세대를 건축하는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현대아파트 거주민 김모씨 외 5명은 지난 6월 11일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지난 4월 29일 오후6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4월30일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정공고 한 조합장과 임원 당선자 및 대의원 당선자의 자격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호배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에 의하여 배정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조합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공고를 후보자 등록일(3월10일) 하루전 저녁(3월9일)에 불시에 공고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선거관리규정과 후보자 등록 절차를 위반한 선거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들의 임원 및 대의원 피선출권을 박탈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임원과 대의원 출마자들의 등록 공고 및 기호(번호)배정 방식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신청서 신청인 A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등록공고를 출마자들의 피선출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방식과 기간을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출마자들에게 좋은 번호(앞 번호)를 부여해 주기 위해 공고를 하루전날 저녁에 급하게 공고하고 기호배정도 추첨이 아닌 접수순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 규정과 절차에 위반되는 총회 결의에 따라 당선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현대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을 계속 담당하게 되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을 운영 할 것이 예상되고 다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일 안양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7월26일 1차 이사회에서 부결된 시공사선정 기준마련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 7월30일 열린 2차 이사회는 아파트 주민 150여명이 항의하는 사태로 개최되지 못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재건축관양동TV 동영상에서 12동 주민 유모씨는 “조합원인 주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이 조합원과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조건이 아닌 특정 건설사를 위한 편향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 건축사인 7동 주민 김모씨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측은 여러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시공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입찰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는 것과 불공정 및 부실 시공사를 퇴출 시킬 수 있는 부제소서약서 작성을 면제 시켜주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크게 반한다”며 “만일 입찰보증금과 부제소서약서를 면제시켜줄 경우 건설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손해와 불이익이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주말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으로 먼저 보도하고, 조합측 반론내용은 차후 기사에서 보도하기로 한다. 한편, 현대아파트 재건축 관련 인터넷카페와 커뮤니티 밴드등 에는 지난번 조합임원과 대의원 선출 투표가 사전 부정선거 계획에 의한 기호배정, 투표조작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제기와 양심선언 권유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카페 게시글에 의하면 투표조작 세력에 의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 우편투표에 똑같은 마킹표기가 110매 나왔으며 현장투표에는 똑같은 마킹 투표가 없었다는 것이 투표용지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한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임원 및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선거규정과 절차 위반과 투표조작 등이 사실로 판명 및 확인 될 경우 그 후 폭풍과 여진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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