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기고] 안양시의 자동차정류장 용도 변경(폐지) 취소를 구하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0:35]

[기고] 안양시의 자동차정류장 용도 변경(폐지) 취소를 구하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08/23 [10:35]
이정국 박사우리 안양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안양에 거주를 희망하는 가족은 누구라도 받아 들이고, 시민들은 안양에서 행복을 추구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안양(安養)이란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安養寺) 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또한 1941년 시흥군 서이면을 안양면으로 개칭하고, 1973년7월1일 안양시로 승격하였습니다.
 
안양이란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하는 극락정토(천국) 의 세계로 모든 일이 원만구복하여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는 자유롭고 아늑한 이상향입니다.
 
안양, 즉 극락정토 이상향의 도시를 위해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육상의 교통시설은 철도와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먼저, 안양의 철도노선을 살펴보면
 
1905년1월1일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안양역이 건설되자 안양은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였고, 현재 전철 1호선, 지하철 4호선이 운행 중이며, 앞으로 동서 방향으로 월곳 ~ 판교선, 남북 방향으로 인덕원 ~ 동탄선, 그리고 인덕원역에 GTX_C 노선이 정차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양의 대중 교통시설인 장거리 시외버스노선은 어떠한가요? 
 
단거리 버스노선은 안양을 경유하는 1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통해 많은 버스들이 서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시외버스노선은 부천에서 출발한 시외버스가 안양을 경유하는 환승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시외버스노선을 위해 1992년 평촌신도시 개발당시 계획된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60만 안양시민과 100만 안양권 주민을 위한 100년 대계의 기반시설 (교통시설)로서 우리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적 공권 (교통기본권)입니다.
 
그러나 30여년 간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표류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세대에서 30여년 동안 장거리 대중교통에 불편을 격어 왔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불편을 절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이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 폐지)으로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큰 잘못이고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안양시는 2021.5.28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대 18,353.7㎡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 결정하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21-127호로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즉, 안양시는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을 폐지하고, 용적률 800% 이하 건축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안양시민 뿐만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공익성이 침해 되었고,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과도한 사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행정재량이 남용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나아가 안양시의 처분에 이르는 절차에서 주민이 제출한 정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안양시의 대체부지 마련이 없는 자동차정류장 용도 변경(폐지)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토계획법상의 안양시민의 공익을 침해하고 특정 기업의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법 제3조에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교통 · 수자원 ·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처분입니다.
 
둘째,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의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 하였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타당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안양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법 제2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관할 시장은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원고 일동은 행정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안양시민들의 뜻을 모아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안양종합 버스터미널이 반드시 설치되어 안양시민의 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1.8.23
 
<행정소송 제기 원고일동>
 
원고1)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이문수
공동비대위원장 이승경
원고2)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 이인주
원고3)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지킴이 카페지기 이정국
원고4) 일조권침해 피해자 대표 송한진
원고5) 장거리시외버스이용자 대표 황지연
원고6) 꿈마을외 주민 비의견청취자 대표 최정인
원고7) 안양시의회 비의견청취자 대표 방극채
원고8)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안양시민 대표 김우중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건강나눔해피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건강나눔 해피시니어 ‘건강체조 및 특식제공’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