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해임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A조합장, 조합감사 및 이사 등 해임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0:05]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해임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A조합장, 조합감사 및 이사 등 해임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1/12/06 [10:05]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해임
12월 4일 토요일, 관양동 현대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열린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A조합장과 조합감사 및 1명을 제외한 이사들이 해임의결 됐다.
 
지난 3월 조합장 및 임원 선출과정에서 입후보자 순번결정이 선거관리 규정과 달리 추첨방식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임의변경 되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이의제기와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4월에 진행된 조합창립총회에서 당선된 A조합장과 감사 및 이사들이 이날 해임의결 됨에 따라 현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지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조합원 943명 중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511명이 참석하여 성원된 이날 임시총회 표결은 A조합장 해임찬성 476명(93.1%) 등, 대체적으로 70%에서 90% 이상의 높은 해임찬성으로 A조합장과 감사 및 이사 등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해임
그동안 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은 ▲A 조합장과 이사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됨 ▲홍보비 등 과다 지출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 ▲특정 업체와의 끊임 없는 유착설 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조합원의 명예를 실추 시킴 ▲조합원들과 소통 없는 독단적인 업무처리 ▲선거 공약률 저조 등의 의혹과 조합장 및 임원구성의 부당함을 꾸준히 제기해 온 상태였다.
 
관양동 현대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합원 B씨는 “조합장과 임원 선거과정에서 출마서류를 선거규정을 무시한 채, 그리고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개시 전날 오후에 늦게 공고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합하고 벌인 부정선거로서 측근들을 임원으로 뽑게 하려는 행태이며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며 “선거브로커든 정비업체든 자문변호사든 ‘투표용지 바꿔치지’ 등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선량하고 양심적인 조합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세력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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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발의자 이기표 대표는 “조합 임원들의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이 특정 시공자와 유착설이 돌고 있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에 있어서의 독단적 일처리와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의원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약속을 어기는 등 정상적인 일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부정선거 의혹과 홍보비 2억원 지출에 있어서의 의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사업의 지체,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불신 팽배 및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임하고 후임 조합장 등을 빠르게 선출하여 투명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추진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소집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해임의결된 A조합장은 회원들에 대한 문자 발송을 통해 “임시총회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고 해임발의측에서 일방적인 해임의결을 선포했다”며 “타 현장의 사례를 보면, 일방적인 해임총회 가결 선포 후, 소송을 통해 불법이 드러나 사업만 지연되고 해임총회 가결이 무효된 사례가 적지 않고, 이미, 위법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 조합에서는 법원에 해임총회 증거보전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해임총회 위법을 법적으로 판결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 C씨는 “조합장 명의로 발송된 임시총회 해임의결 무효 관련 문자내용은 조리있고 전문성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조합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누군가 조합장과 유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전세력에 의해 대필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크게 든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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