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만안서,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피싱지킴이’선정

단순 물품 대금 전달 업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27 [16:03]

안양만안서,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피싱지킴이’선정

단순 물품 대금 전달 업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07/27 [16:03]
단순 물품 대금 전달 업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7월 27일(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47세, 남)을‘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하였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 씨는 지난 6월 23일(목)‘물품 대금 전달 업무’를 위해 사람을 만나러 가던 중, 단순 물품대금 전달업무임에도 △ 가명사용 △ 정장 착용 △ 개인정보 사용금지 등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 하였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지하철역 앞에서 대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과 함께 약속장소에 나가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
 
검거된 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피해자(29세, 남)에게 3,500만원을 수거하여, 그 중 300만원을 제2 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어 구속되었고, 경찰은 3,500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조치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물품 대금 전달 업무’등을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및 전달책, 송금책을 모집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직 후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을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꼭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번 사례는 현금수거책이 될 뻔한 신고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스스로 의심’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및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보이스피싱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막기라도 하자는 마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는 22. 6. 8.부터 8. 7.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 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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