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명백한 허위학력 기재, 그런 자가 안양문화원장으로 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8/16 [08:46]

명백한 허위학력 기재, 그런 자가 안양문화원장으로 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08/16 [08:46]


시민혈세 너무 아까워 “안양문화원을 해체시켜라”
안양시 문화관광과 사건내용 인지 후, ‘직무유기’ 조사 및 처벌 가능
 
안양문화원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58차 임시총회를 열고 김모씨를 제15대 안양문화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2021년 12월 26일부터 임기4년의 안양문화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허위학력 기재 논란으로 안양문화원은 지금까지도 큰 내홍을 겪고 있다. 
 
김모씨가 문화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몇몇 임원들은 당시 문화원장으로 출마한 김모씨가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이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배포한 안양문화원 ‘입후보자 등록현황’ 자료에는, 미국 대학교 학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공개강좌 참석확인증을 근거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명백한 허위학력을 기재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양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양문화원 김모 원장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양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안양시 문화관광과는 해당 민원을 경기도에 이첩한 결과 경기도는 “본 사안의 경우 선거업무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양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안양시에서도 현지 사실조사, 경기도 답변 및 법률자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선거업무가 원만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는 다수 의견이 있는 바, 안양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반 절차 준수 및 의결을 통해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한바 있다.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안양문화원 원장 김모씨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학교 이름과 대학원이라는 기록은 착오였다. 안양문화원에 제출한 이력서 학력란에는 분명히 OO고등학교까지만 기재돼 있다”고 밝히고 “서울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다닐 때, 원생들과 교수가 7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그 대학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하루, 이틀 참여하고 증서를 받은 것”이라고 시인 한 바 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들에 따르면, 안양문화원 원장 김모씨는 지난해 11월25일 선거당시 명백한 허위학력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양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 세부규정 제7조는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에 관한 내용으로, 안양문화원 원장 김모씨는 제6항에서 규정한 후보등록요건이나 이력서 등의 기재사실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라도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문화원과 안양시 주무부서 및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안양시의회는 안양문화원 원장 김모씨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또한 안양문화원 원장 김모씨는 안양문화원 선거업무가 종료되지 않아서 원장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경기도와 안양시의 답변사항을 무시한 채, 안양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논의도 한차례 없이, 내부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법인등기를 완료하는 등, 관리 주무부서의 관리감독과 관련 문화원 규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안양문화원 원장으로서 합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자가 안양문화원 업무 및 관련 예산들을 집행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일인지, 이 자가 사용 지출하는 비용들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세금을 내는 안양시민들에게는 안양문화원 원장 김모씨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법규정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원장직에 오르는 행태에 대해 문화관광과와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답변 및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료했다고 제출한 서류, 단순한 공개강좌 출석확인증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소식을 접한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허위학력 문제까지 일으키고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안양시 문화예술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안양문화원 원장 김모씨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민간단체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권고만 하는 단계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며 “또한 조만간 안양문화원에서 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선임된 이사들로 하여금 회의를 개최하여 안양문화원 원장 김모씨를 원장으로서 합법화 할 수 있다”고 전한다.
 
[정정]
 
안양시 문화관광과와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관리감독권과 예산심의의결 및 관리감독권을 발동하여 안양문화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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