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기고] ‘청소년의 정치교육’ 시대정신이다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08:30]

[기고] ‘청소년의 정치교육’ 시대정신이다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12/05 [08:30]
이윤진 대한민국청소년유권자총연맹 회장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됐다.
 
직접 다양한 수준의 공직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책 지향 등을 힘껏 현실에서 주장·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소년기는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올해 6.1 지방 선거에 고등학생 7명이 출마했으며, 현재 18세 인구는 54만9천여명(1.2%)에 이른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청소년 정치참여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적 연령 기준과, 사회적 통념에 의해 형성된 연령 기준은 항상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이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학습’이 요구되며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책을 숙고해 보는 기회를 폭넓게 경험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정치(선거)학습이 계획돼야 한다. 이때 수업을 이끄는 교사는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나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거나 주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했고, 동법14조는 “교사가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교사의 정치 편향성은 교복 투표를 우려하는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선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선거법을 어기는 등 위법을 저지르거나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교총 조성철 인용)라는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없다.
 
당시 선관위도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치교육은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일반유권자 대상 프로그램’, ‘미래유권자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유권자 등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강사 대상 프로그램’ 등이 유일하다.

이 밖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실효성이 의문 시 되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의 정치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수준에서 행해지고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돼 간다고 볼 수 있다.
 
한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보완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청소년의 사회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청소년의 정치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기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청소년의 정치교육 관련 NGO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파우스트적 거래(출세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파는 지식인을 말함)’가 아닌 역사적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가치중립적이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북극성 같은 존재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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