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차량화재, 주방화재를 등 다양한 장소, 유형별 화재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7인(‘24.12.1.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 될 우려가 있어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방(식용유)화재는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 소화 시 순간적으로 화염을 제거하여도 재발화 할 수 있기에 발화물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소화와 비누화현상으로 거품이 생성돼 표면을 덮을 수 있는 질식소화를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김인겸 서장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안전을 위한 소화기 비치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