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안’이 21일 제29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시민대상 시상부문에 시민안전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안전부문 신설은 범죄예방, 교통질서확립 등 시민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각종 대형 사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시민대상은 신설된 시민안전부문을 포함하여 효행, 지역사회발전, 사회복지, 산업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 환경보전부문까지 총 9개 부문이 되었다. 장명희 의원은“시민대상의 시민안전부문 신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상에서의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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