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유관기관 「이륜차 법규행위 합동단속」 실시경찰 · 지자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소음 및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안양만안경찰서(경찰서장 나영민)는 7일 안양역 로터리에서 안양시청 시민봉사과,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법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와 소음 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현재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직접 조사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항은 ▲ 소음허용기준(105dB) 초과 ▲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전조등 미점등, 소음기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16건,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4건 등 총 20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자에게 안전모를 배부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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