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등 안양시 의회의 노력, 「보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어져‘남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부식비로 사용가능’
국민의 힘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등 안양시의회 의 원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음경택 의원은 올해 8월 21일에 ‘경로당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9월 11일에 안양시의회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경로당은 운영비를 비롯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자체와 정부로 지원받고 있다. 쓰고 남은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경로당 회원들의 숙원사항이었다.
이번 「보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운영비 중 부식비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 동안 운영비의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경택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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