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싫어하는 사람들 "경찰서는 인지수사권 발동하여 비리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싫어하는 사람들 "경찰서는 인지수사권 발동하여 비리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김용환 기자| 입력 : 201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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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rainbow)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태양광선이 반사 굴절되어 나타나는 원호라고도 하며 주로 비가 내린 후 해가 떴을 때(혹은 떠 있을 때) 그 해(태양)의 반대편에 반원 형태로 일곱빛깔 무지개가 나타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개에 환호 한다. 최근처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좀처럼 맑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기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처럼 SNS(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톡, 밴드 등)가 발달된 시대에 사람들이 더욱 열광하는 것 같다. 무지개를 봤네, 혹자는 쌍무지개를 봤네, 달무지개를 봤네, 오로라를 봤네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여기저기 퍼 나르기 요란하다.
무지개가 이쁜 것은 왜일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 아닐까 빨주노초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참 좋다.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 다양한 시각,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민족 등 ‘다양하다’ 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는 결국 아름답다로 귀결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언론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 문학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창의성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다양성을 전제로 완성되어진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창조와 혁신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된다.
기자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처음 내뱉는 단어 첫마디가 ‘다양한 시각’이다. 기자들에게는 하나의 시각이 아닌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지녀야 한다고 말해준다. 그에 덧붙여 반드시 다양한 시각은 책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으니 평소 책을 많이 읽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지난해 안양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시의원이 있었다. 기사의 본문에도 밝혔듯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면서 기사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다. 언론의 경우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충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시각의 차이는 무리가 없는 한 용인되어져야 함에도 끝까지 이를 거부한 시의원의 고집불통 때문에 수원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간 일이 있었다.
공익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지 않는 시의원의 고집불통에 화가 난 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불성립’을 요청하고 정식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중재위원들이 상대방의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라는 꾸준한 설득을 수용하고 시의원의 주장 한 줄을 반론보도해 준 것도 역시 다양한 시각, 다양성을 존중한 때문이었다. 나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다양성을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 언론의 다양한 시각을 상대로 행동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이뤄져야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안양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하여 십여 차례 작성한 기자수첩의 내용을 빌미로 안양신문 본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인물이 등장했다.
비숫한 이유로 일년에 한번 꼴로 고소를 당하다 보니 이제는 나름 맷집이 상당히 쌔진 것 같기도 하다. 우선 경찰서를 들어서며 떨리지가 않는다.
누구든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누구나 자신의 명예를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안양신문이 십여 차례 기사를 작성한 바와 같이 고소인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부정부패 혹은 비리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자기반성은 생략한 채 언론골탕먹이기 또는 언론길들이기 식의 고소고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물며 말도 안되고 깜도 안되고 이유도 안되는 어설픈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비단 안양신문 뿐만이 아니다.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언론들과 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익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각의 언론활동들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금의 사태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 경찰은 인지수사권을 발동하여 비리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안양박물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기자수첩을 작성한 내용과 같다.
지난해 9월 오픈을 전제로 평촌아트홀의 안양박물관 소장품들은 안양예술공원 내의 김중업박물관 옆에 위치한 신축된 안양박물관 건물로 확장 이전됐다.
이 무렵 안양박물관내 청정소화설비공사가 1억5천5백만원 규모로 시행된다. 하지만 이 소화설비공사는 수많은 하자와 부실, 비리를 남긴 채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한 민간전문인에 의한 점검과 안양시청 특별감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밝혀진 부실시공 및 비리와는 확연히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가 되었다.
‘시민혈세 1억5천5백 여만원이 소요된 안양박물관 친환경소방설비공사에서는 민간전문가들에 의한 사전점검과 안양시청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2층 방호구역내 자동폐쇄장치용 동관이 강관과 미연결 ▲가스체크밸브 미설치 ▲청정소화설비 헤드 미고정 및 배관과 연결 부재 ▲설계도와 다른 저장용기실의 개별고정장치 미설치 ▲1층, 2층 방호구역 방출표시등 제어배선 미연결 및 식별 어려움 등 20건의 많은 부실과 하자가 밝혀졌다.
심각한 것은 이들 부정부패 비리세력들은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공사도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적정하게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서류를 조작하여 안양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소방필증)’을 발부 받았으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보완공사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에 대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결재권자에게 수차례 공사비용 지출을 위한 결제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 지난 2월 15일자 기사에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천정 속에 있어야 할 배관에 연결된게 아니고 그냥 허당으로 천정에 꽂혀 있는 것으로 위장공사가 이뤄졌다.
앞뒤 관계와 사진 및 증거자료들을 보더라도 이는 부실공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 아닌가 싶다. 이는 의도적인 ‘위장공사, 사기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안양시 동안경찰서와 만안경찰서는 안양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부실공사를 저질러 비리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공사감독자를 고소고발 이전에 먼저 인지수사권을 발동하여 안양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야한다.
안양신문은 건설 시행사와 감리시행사 및 공사책임자를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며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 하고 있다.
자료들이 모두 확보 되는 데로 검찰청 고발을 비롯하여 청와대 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번 안양박물관 부실시공 비리사건을 집중 이슈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