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박병준 기자]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는 10일, 기업들이 지방세 세무조사의 취약분야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안내와 과세기관-납세자간의 소통을 위한 '2018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와 세무회계·법무사사무소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동안구 세무과는 안양시 지방세 현황과 개정된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 감면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동안양세무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국세에 관해 강연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지방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선진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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