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대샵청과(주) 지정취소 ‘적법’ 판결

이태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7/02 [11:11]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대샵청과(주) 지정취소 ‘적법’ 판결

이태준 기자 | 입력 : 2018/07/02 [11:11]
안양농수산물시장 /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 대샵청과(주)의 법인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29일 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처분과 수원지방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

안양시는 2017년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샵청과(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대샵청과(주)는 취소처분에 대해 경영진 교체 후에 투자 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려 했으나, 안양시의 허가취소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에서 보험금과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출하자들에게 지급했지만, 대샵청과(주)가 100명이 넘는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지급금 규모가 27억 원에 달한다”며 “이외에 안양시에도 거액의 체납이 있고, 회사의 채무규모는 자료제출 불이행으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인 대샵청과(주)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령 대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채무가 증가하여 순자산액 비율이 낮아지고 이자비용이 늘어나 부실이 심화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진찬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안양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들과 농민들도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안양도매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샵청과(주)에 대한 판결은 도매시장재지정 요건에 미달하여 재지정이 불허된 안양청과(주)의 항소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양청과(주)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인 재지정 신청을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도매시장 평가와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부진평가를 받았다.

또한, 30억 원의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설립된 부실기업으로 5년의 지정기간 중에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재지정 요건에 미달되어 재지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5월 28일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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