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홍보

8월 3일부터 흡연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7:40]

안양시,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홍보

8월 3일부터 흡연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8/08/06 [17:40]
안양시 지하철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홍보 / 사진=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2일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출입구 21개소에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지역유관기관 5개 기관(범계파출소,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범계자율방범대, 노인종합복지관)과 동안구보건소 직원 등 73명이 참여해, 흡연자에게 금연치료·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관련 정보가 있는 리플릿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지하철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한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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