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가정에서 사용하다 사용연한이 지난 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도록 폐소화기 배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기존에 폐소화기를 소방서에 방문해 폐기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폐 소화기를 기존의 대형생활폐기물처럼 3,000원짜리 신고필증(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면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한다. 단독주택은 내집(상가) 앞,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장소에 일몰 후 20시에서 24시까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출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가정 내 소화기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사용연한이 지난 소화기 폐기 절차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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