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는 누구라도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연말연시 불법기부행위 근절을...“기부행위는 누구라도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연말연시 불법기부행위 근절을...
선거철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하는 행위이다.대표적인 해당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등이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항시 제한된다. 특히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하거나 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을 제공하거나 산악 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부담하는 행위 또한 위반 행위에 해당 된다. 또한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을 하는 행위도 위반행위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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