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데스크논단]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하여

이영조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19/10/22 [14:55]

[데스크논단]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하여

이영조 편집국장 | 입력 : 2019/10/22 [14:55]
이영조 편집국장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최근 안양시 각 동 주민센터업무를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참여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 더 보강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다.

현재 안양시 31개동 주민센터에는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동 별 25명 이하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써 위원들은 동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체제로는 주민의 의사가 직접 행정에 반영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동안 활동을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지만 신규위원은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향이 참조되어 위촉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인의 소개로 한번 위원에 위촉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만기시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장을 거친위원은 고문으로 추대되는 폐쇄성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위원으로의 위촉문턱은 높기만 하다.

위원이 되려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도 가져야 한다.

더불어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등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가뭄에 콩 나오듯 나오는 공개모집에 응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안양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뽑는다는 공고문이나 현수막은 몇 개의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처음부터 동 자문회의 정도의 개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자발적인 주민자치의 조건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 또한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주도의 위원회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자치회 도입론자들은 말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운영 등과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기능 등을 자치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활동들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유사하게 실시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인 주민참여도의 증가가 심층 연속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로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다.

한국의 생활자치는 중앙이 결정하고 수직적 참여로 이루워지는 민관협치형 생활자치와 자기가 결정하고 수평적 참여로 이루워지는 풀뿌리 마을자치가 있다

안양지역도 ‘안양형 주민 자치회 시범동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진정한 풀뿌리 마을자치를 해보면 어떨까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하는 설명회등도 개최해 보고 주민 총회 및 위원 선정 방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도 추진해보면 좋을 듯하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도상, 기능상의 문제로 주민자치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가정아래,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병행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한 때는 안양시민들도 정치적 수단으로, 행정적 동원대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고 정치질서와 정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총회 개최를 비롯한 순수 자치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안양시민들의 관심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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