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주민반대에도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최대호 안양시장이 대표이사였던 특정 건설사가 막대한 특혜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최근 안양시가 귀인동에 소재한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1,200여 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5년 대표로 있던 필탑학원이 여러 차례의 상호변경을 거쳐 현 상호로 등기된 회사이고, 2017년 해조건설로 변경 등기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최 시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4년 시장 낙선 후 자신의 가족법인인 필탑학원 법인을 ‘맥스비인’, ‘맥스플러스’, ‘해조건설’로 차례로 이름을 바꾼 뒤, LH로부터 2017년 평촌 터미널 부지 5,500평을 1,100여억 원에 매입한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해조건설이 2016년 LH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매입(매입당시 회사명은 ‘맥스플러스 주식회사’)한 이후, 지구단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양시가 최 시장 당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용적률 150%에서 800%로 변경하겠다고 나서 부정부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터미널 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해당 건설사에게 막대한 땅값 시세차익은 물론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성 이득이 돌아가게 된다. 이 같은 특혜 의혹은 최대호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자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가 드러나 최 시장의 측근이 모조리 구속됐던 사건을 연상시킨다. 해당 터미널 부지는 안양시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지정되었던 부지로서 주민을 위한 공공성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설회사를 위해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강행하고,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은폐하고 있다. 본 의원은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해당 부지가 안양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대형 오피스텔 건설이 추진되는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 인근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조망권 침해와 교통혼잡 유발 등 관련 피해에 대해 안양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안양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철회해야 한다. 해당 터미널 부지는 주민복리와 공공증진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해당 부지가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