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는 무익한 법적 절차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애쓰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5 [11:08]

안양시는 무익한 법적 절차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애쓰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2/15 [11:08]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 동안을 심재철 국회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설과 관련해 안양시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전문>

안양시는 무익한 법적 절차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애쓰라

- 주민의 공적이익 대변한 공익 목적·합리적 문제제기는 국회의원의 책무. 문제 행정권조치에 침묵하는 것이 문제
- 심재철의원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음. 최 시장의 허위사실 통한 국회의원 음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법적 대응할 것
- 안양시의 잠정 보류는 일시적 미봉책, 전면 폐지만이 해결책
- 행정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전, 현직 안양시장 최대호, 국회의원에게 책임소재 떠넘기는 작태 중단하길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지난 2월 6일 안양시 귀인동 터미널부지 특혜 의혹 제기로 공론화가 되자 최대호 안양 시장은 2월 10일 관련 입안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면서도 2월 12일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심 의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겁박을 반복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심의원은 부지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최시장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을 상호변경한 것이며 건설사와 최 시장 및 최 시장 가족간의 53억 채권 채무관계의 유착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200세대 오피스텔 조감도를 제시하며 설명한 것은 명백한 행정행위임에도 최 시장은 설명회를 한 적이 없다는 궤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의 주장은 주민 비대위가 제기한 자료와 합리적인 의심에 따른 의혹 제기로서 그 근거가 충분하며 형법상 범죄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최 시장이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심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2019년 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의 부당 사용 문제와 관련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이 문제를 공론화 할때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해 왔었다.

지역구민들의 민원과 문제제기에 발맞추어 민선시장의 특혜 시비를 엄정히 따져 묻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심의원은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최 시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안양시는 시민의 혈세로 법적 절차에 나서는 것은 안될 것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최 시장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안양시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본 의원은 재차 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반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의원이 해조건설이라는 기업이 최대호 소유라고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심재철의원은 최 시장이 해조건설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위 내용은 언급한 바가 없다.

또한 최 시장은 “심 의원이 5선을 하는 동안 터미널 사업이 표류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10년~2014년간 안양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안양시장으로 무리한 억지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최 시장이 안양시 행정사항인 터미널부지 관련 책임성을 묻는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안양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용에 불과하다. 또한 겉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큰 만큼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전면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양시 귀인동 터미널 부지는 당초 목적에 맞게 공공성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며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2020. 02.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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