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오늘날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대한민국 청렴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가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부패했을 때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첫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부조리내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은 헬프라인 신고 채널을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둘째, 클린카드 사용으로 모든 지출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매월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매월 국민연금(NPS) 청렴뉴스레터를 발간 및 발송하여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개선과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넷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청렴에 대한 철저한 직원교육 뿐만아니라 청렴실천반회의를 통하여 청렴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을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매년 실시하는 권익위의 측정결과를 내부경영평가에 연계시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청렴목표 정착과 조직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정기후원, 물품후원, 고령자 말 벗 봉사 및 국민연금 수급자봉사단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청렴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올 해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33년만에 연금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직원이 각자 맡은 업무에서 스스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실천해 최우수 청렴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더 사랑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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