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5분자유발언 실시조 의원, “화재피해로부터 자유로운 경기도를 위해서 5가지 정책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0일(목)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는 선진 방안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 의원은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을 보시면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집 내부에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온다”며 현재 아파트들의 공동 배관방식에 따른 화재피해 확산을 지적하며 “골든타임 3~5분 내 초기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배관 교체 작업시 배관 틈새를 선진 방화제 기준으로 시공하여 건물의 수명동안 화재시 4시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과 런던 그렌펠타워와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현장을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의정부 아파트 화재현장을 보면 구명줄이자 생명줄인 틈새밀폐제 방화제가 오히려 화염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위해 건물 내부와 이웃으로 확산이 전혀되고 있지 않는 두바이 토치타워와 같은 방화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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