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촌동 구)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 의결’5일, 귀인동 공동대책위원회, 시민정의사회실천협의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기반시설지킴이, 안양시의회 의원 등 기자회견 가져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소재 구)버스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경관심의 안건’을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검토’ 의결했다. 이로인해 해당 부지에 H건설이 추진하던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결과는 재적위원 18명중 재검토의결 10명, 조건부의결 5명, 원안의결 3명 등 심의위원 과반수이상인 10명의 찬성으로 재검토가 의결됐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40층 이상 초고층 계획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 영향과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층수 하향 조정 및 건물 재배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구간에 대한 차량 소음 및 분진 저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인접한 두 개 동의 건물과의 간섭, 주거용 오피스텔인 계획 건물의 거주성과 편의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안양시는 해당 부지(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여㎡ 규모)의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 현재, 해당부지에 49층 초고층 오피스텔을 건립 중에 있는 H건설과 안양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 및 시민단체 사이에는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 자 회 견 문 ■ ■ 평촌동934번지 구)터미널부지와 관련하여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의 구)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경관심의 결과 재적위원 18명중 재검토의결 10명, 조건부의결 5명, 원안의결 3명 등 심의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검토를 의결하였다.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재검토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분야 중 건축계획 17개, 건축시공 1개, 건축구조 3개, 토질 및 기초부분 3개, 친환경건축 1개, 소방방제 6개, 교통 3개, 경관디자인 3개 등 37개 분야와 경관분야 중 건축계획 4개, 색체계획 1개, 조경계획 1개, 시각디자인 1개, 야간경관 1개, 기타 1개 등 9개 분야 등 총 46개 분야의 문제점을 사유로 재검토의결을 하였으며 특히 재검토사유 중 경관디자인 부분에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주변 건물군이나 지역의 경관에 비하여 제시된 각각의 동 49층과 44층이 매우 높게 계획되었으며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된 30층에 대한 사항에 답변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라는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과도한 건물동 높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어서 현재 계획보다 대폭 낮출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이처럼 과도한 높이의 건물동으로 인한 풍하중에 대한 성능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아, 고층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재검토사유이다. 또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인접한 두 개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여 3개동으로 동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귀인동 인접건물과의 간섭, 계획 건물이 거주성과 편의성 학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계획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경기도심의위원회는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40여 가지가 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터미널부지의 고층오피스텔의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 건축‧경관심의위위회 심의결과는 해당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한 제안서 접수 및 추진 과정 등에서 안양시의 행정이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귀인동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귀인동주민들의 애끊는 일관된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혹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써 최대호시장과 안양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경기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처럼 고층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위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이러한 전면재검토 요구를 묵살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성만을 이유로 또다시 계속해서 무리한 특혜성 토지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저희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처절한 시민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최대호시장과 안양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1. 5. 귀인동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문수. 이승경 시민정의사회실천협의회 대표 이인주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기반시설지킴이 대표 이정국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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