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 공사장 안전지킴이 4월까지 운영

대형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의식 제고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3:39]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 공사장 안전지킴이 4월까지 운영

대형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의식 제고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03/24 [13:39]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 공사장 안전지킴이 4월까지 운영
안양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대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 화재안전지킴이’를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화재안전지킴이는 지난 6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2020년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등 대형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되는 시책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용접·용단 작업 시 5M이내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10M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 관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공사장 32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가스, 소방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 화재안전지킴이가 2인 1조로 순회하며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을 지도하고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나윤호 안양소방서장은 “소방안전 지식을 갖춘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들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펼치면서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 하고 있으며 공사장 관계인께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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