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총경 이충섭)는 지난 26일 안양동안경찰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유발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 및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음 측정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정비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현장단속을 통해 총 2건을 적발하였으며, 운전자들에게는 이륜차에 부착할 수 있는 반사부착지를 지급하였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번 단속 뿐만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 처벌할 방침이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