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전자금융사기범 결정적 제보자‘피싱지킴이’선정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안양동안경찰서(총경 이충섭)는 ’22. 6. 13.(월) 전화금융 사기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2명을 ‘피싱지킴이’ 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 18호로 선정된 대리기사 A씨는 지난 3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은행 365코너 안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기다리던 중, 20대 남성이 현금 인출기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5만원권을 다량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이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 총 1억여 원과 신용카드 50여 매 등을 추궁한 결과, 현금 인출책으로 밝혀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싱지킴이 19호로 선정된 택시기사 B씨는 지난 4. 7. 서울 마포구에서 탑승한 50대 남성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아파트에 잠시 하차한 후 중년 여성에게 무언가를 건네받고 다시 탑승해 평촌동에 있는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내리자 손님이 목적지도 정확히 모르고 휴대폰 문자를 보며 목적지를 정하는 행동이 의심스러워 즉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남성 승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편취 후 입금 중이던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져 검거됐다. 위 사례들과 같이 전화금융 사기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의심하면 전화금융사기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전화금융 사기 검거 전담팀 운영 및 피싱 총책 검거 주력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예방법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금융 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에게 신고포상금 지급과 경기남부경찰청 ‘피싱지킴이’로 선정 등 포상 수여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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