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8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7월 정기분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 부과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 낮춰 부과했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유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내년 3월 말까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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