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0월 5일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만 15세 이상 만34세이하의 청년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기업요건으로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1년, 최대 96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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