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성인지 결산의 문제점 지적 의미 강조

안양시의회 제279회 제 1차 정례회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13:11]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성인지 결산의 문제점 지적 의미 강조

안양시의회 제279회 제 1차 정례회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10/28 [13:11]
조지영 시의원 성인지 결산의 문제점 지적  의미 강조
안양시의회는 제279회 제 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를 마무리 했다.

조지영 시의원은(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성인지 결산 제도 운영 과정 전반과 각 실국별 산하 모든 과에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촉구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36조 제2항에 의거 2013년 회계연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서 어떻게 성별의 요구에 맞게 예산을 운용할 것인지 계획해 보는 본예산의 하나의 첨부서류로 하나의 분석서이며,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재원배분과정이다 라고 성인지  결산서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 의미와는 달리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취합과 수치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정도로 성인지 결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작성된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결산서의 수혜자에 대해 성별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거나, 양성평등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등. 성별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정보의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성인지결산서 상의 정보가 실제로 환류 되어 사업의 운영방식을 변화시키거나 사업예산의 증액 등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했다. 
 
예 ․ 결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필요하다. 결산서에 작성한 자체 평가는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어야함.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 등에 대해 강조했다. 성인지 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부재 등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지역거버넌스 체계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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