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정변규의 思 #생각 – ‘시민을 기망하다 2'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28 [10:57]

#정변규의 思 #생각 – ‘시민을 기망하다 2'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11/28 [10:57]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가 용적률 150%이하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800%이하의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해 줌으로서 불과 3-4층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40층이상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줌으로서 업자에게 상상을 초월한 특혜를 줬다.해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십십일반 소송비용을 마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행정소송은 대게 90%이상이  기각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건은 3차 최종변론을 마치고 오는 12월15일 11시30분 판가름 나게 되었습니다.
 
 안양역앞 수암천 개발사업이 박달동 스마트밸리 사업이 순탄치 않습니다.
 
지도자의 의사결정은 역사의 무게를 함께하는거라했습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안양시가 대표적인 낙후. 불량 지역인 냉천지구에 대하여 개발의지를 표명하며 사업비용의 상당한 부분인 450억내지 550억 원을 지원할 것을 공표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었는데요
 
이후 안양시는  다섯 차례에 걸쳐 보조금중 일부인 30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302억 원의 보조금 지급은 당초 안양시가 공표했던 것과 달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하고 당초 공표한 450억 원에서 550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죠, 
 
게다가 안양시는 2018년 6월18일 제4차 보조금 지급 시까지 부여되지 않았던 환수조건을 2019년 4월 23일 제5차 지급 시에 소급하여 적용했어요.

안양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 지급하였던 보조금302억원중 200억 원과 그 이자까지 정산해서 환수해 가면서 잔여 102억 원 역시 정비기반시설 설치외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 하다.는 통지를 함으로서 최조 보조금 지급 공표때와 지급 조건에 관한 입장을 번복한거죠. 

하여 시민을 기망했다는겁니다.
 
여러분!
 
냉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동의의 근거가 된 450억에서 550억 원의 안양시 보조금은 안양시의 일방적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환수조치로 인하여 102억 원만 남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102억도 추후 정산으로 환수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 토지소유자등은 더 많은 부담금 하게 되자. 이들은 안양시로부터 사기 당했다. 는 겁니다.
 
여러분!
 
안양시가 낙후, 불량 기역인 냉천지역에 지원을 약속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그 신뢰를 위반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법조인들은 자문합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보조금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처분이며 부당한 보조금 감액과 부당한 조건 소급부여는 위법은 물론 매우 저급한 행정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안양시가 한 환수조치는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한 소급적 행정처분으로 소급효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소유자 부담금의 증가를 유발하는 부당한 행정 처리임에 행정소송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안양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시가 주도하여 주민동의를 이끌어 낸 관리처분방식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안양시는 명심하고 환수조치 처분을 취소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조건을 철회함으로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종상향으로 시민들로부터 소송를 당한 안양시가 또다시 냉천지역 주거환경사업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처분과 부당한 보조금 감액과 부당한 조건소급부여로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것이고 
 
안양시의회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주민들의 고층처리자로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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