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폐쇄, 훼손, 물건 적치, 변경 행위 등)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시민 누구든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할 방침이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의 문이라고 할 만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만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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