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지난 10일(금)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개편된 소방관계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양소방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여 기존 「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기에 체계화된 소방관계법령 및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개편(변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내용 ▲국가화재안전기준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이번 소방관계법령 설명회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소방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갖게 되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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