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소방서, 소방관계법령 개편(분법)에 따른 설명회 개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2/13 [18:26]

안양소방서, 소방관계법령 개편(분법)에 따른 설명회 개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3/02/13 [18:26]
안양소방서, 소방관계법령 개편(분법)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지난 10일(금)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개편된 소방관계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양소방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여 기존 「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기에 체계화된 소방관계법령 및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개편(변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내용 ▲국가화재안전기준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이번 소방관계법령 설명회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소방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갖게 되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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