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사전안내 후 방문하여 불량사항 발견 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와 조치명령 처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시설별 저장·취급 위험물의 적정성 ▲최대 수량 및 공지의 너비의 적정 여부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유지·관리 여부 ▲소화기구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현황과 소방안전컨설팅 등이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인화성 물질 등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위험물시설은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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