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지난 6일 안양시의회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부족으로 성폭력 등 범죄피해에 대응하고 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지도 등 경찰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지역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일 의장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 성범죄 문제는 지자체나 의회 뿐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모두가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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