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찾아가는 전통시장 세무상담 실시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마을세무사가 방문해 세무·권리구제 등 눈높이 무료상담
최대호 안양시장 “복잡한 법규 몰라 시민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상담 확대” 안양시는 마을세무사가 관내 전통시장에 직접 찾아가는‘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안양의 전통시장 5곳(중앙·남부·박달·호계·관양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상인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듣고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마을 세무사 및 세정과 직원들과 함께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상담은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무 상담 문턱을 낮추고, 세금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이번 상담을 받은 상인들은 “그동안 상담료 부담 등으로 망설였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절세 방안도 알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는 오는 9월에도 지하상가 및 골목형 상가에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1대1 세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통시장에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며 “복잡한 세무 법규를 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세무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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