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와 청소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19세 미만 이용 불가'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하고,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에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SNS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모니터링 중 일부 SNS계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성기구와 전자담배를 판매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성기구와 전자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유명 성기구 판매 인터넷 사이트 대표이사와 법인 청소년 3명 등 총 5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청소년 196명에게 성기구와 전자담배 361건을 판매하여 불법 판매대금으로 885만 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법 사례로 ▲첫 번째, 유명 성기구 판매 인터넷 사이트 대표이사 등이 청소년들에게 성기구를 판매한 사례이다.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쉽게 구매가 가능했으며, 또한 모든 이가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으로 주문 가능,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성기구를 146건을 268만원 상당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재판매했다. ▲두 번째, 자퇴한 여자 청소년이 용돈을 벌기 위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성기구와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례이다.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만 17세 청소년 C양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해당사이트에서 성기구 144건을 구매했고,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 타사에서도 구매한 후 SNS 계정을 통해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에게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성별은 남자 청소년 33명, 여자 청소년 133명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중이 80%를 차지고 있었다. 총 179건을 판매해 470만원을 받았으며, C양은 성기구 외에 또래 청소년 2명(7만원)에게 전자담배도 판매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남자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또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례도 이어졌다. 만 15세 D군과 만16세 E군은 용돈을 벌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성인 인증을 했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SNS 계정을 통해 또래 청소년 26명에게 34건 140만원을 판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의 불법 판매, 유통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조치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 특사경은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능 전후로 청소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를 집중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신문, 뉴스팍, 원스텝뉴스, 뉴스뷰 공동취재)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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