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 및 운영은 노인의 건강증진·여가선용·교양·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정비 ▲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지침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범위 정비 ▲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해가 되는 자에 관한 이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용 제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등에 대한 이용 제한을 통해 복지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허원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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