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에서 신속한 119신고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한 민간인에게 화재현장 유공자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수상한 문록현 씨(35세, 남)는 지난 3월 5일 자정 무렵,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소방대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또한 문씨는 2023년 6월경에도 거주지 인근 야외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할 불을 보고 119에 신고 후 본인이 직접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화재를 진화 한 이력이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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