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경찰서장 나영민)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음주운전 취약 및 사고다발지점 등 위험지역 위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근절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는 집중단속은 주·야 불문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매주 2회, 경찰서 주관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범인검거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보상금과 봄나들이 용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기여도와 피해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만안경찰서 홈페이지에 QR코드를 통한 검거보상금 제도 설명 및 신청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 나영민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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