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아빠 근로자들과 간담회 개최아이가 아빠인 나를 먼저 찾아 기쁘고 행복했어요 !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후송)은 올해 초 도입된 맞벌이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활용 수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참신한 활용 수기*를 제출한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금일(’24.7.15.) 오전에 개최하였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각각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에서 6개월이 되면 450만원으로 매달 증가하는데 부모 중 짧게 휴직한 사람의 개월 수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빠가 6개월간 휴직하고 엄마가 5개월간 휴직했다면 부모 모두 5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각각 지원받고, 나머지 휴직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인 통상임금 80%(150만원 상한)를 지원받는다.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고 모두 6개월간 휴직하면 한 가정에서 최대 3천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후송 지청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에 힘쓰는 아빠 참석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고, 남성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결심하기까지의 고민, 육아를 전담하면서 느낀 소감 등 아빠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육아휴직 사례를 들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취지는 좋으나 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과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방안 및 출산·육아 지원금액이 지자체별로 다른 것을 예산을 통합하여 중앙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송 지청장은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정의 행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감을 얻은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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