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업진흥원(이사장 최대호)은 8월 7일 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에서 법무법인 나라(대표변호사 박흥규)와 기업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법률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 등을 공유하여 법률적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신 법률 정보 및 산업 동향 등 자원 교류 ▲기업지원 정책 수립 시 법률적 검토 ▲관내 지원기업에 법률 상담 및 자문 제공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 법률 자문위원 위촉 등 다양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법무법인 나라 박흥규 대표 변호사는 “우리 법인은 안양에서 오랜 오랜 시간 동안 신뢰받아 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로펌으로 구성원변호사들이 여러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기업들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은 “진흥원은 기업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안양 관내 기업들이 겪는 법률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성장에 집중하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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