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동안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정천수 변호사 업무협약 체결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13:27]

안양동안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정천수 변호사 업무협약 체결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4/08/16 [13:27]

안양동안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정천수 변호사(법무법인 소예)14일 낮 10, 안양동안경찰서 2층 직장협의회 사무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직협 회원 대상 신속하고 원활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안양동안경찰서(서장 장현덕),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이재구) 및 회원과 정천수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환담의 시간, 협약서 서명 및 상호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은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률자문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신속, 원활하게 제공하여,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정천수 변호사는 앞으로도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치안 활동에 매진, 더욱 안전한 안양동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양동안경찰서 24. 7. 17. 4기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금일 정천수 변호사(법무법인 소예)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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