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경찰서장 나영민)는 지난 8월 13일경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안양농협 충훈지점 직원 A씨(45)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금융사기 모니터링 중 비정상 거래를 정지하여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금융사기 대응팀 B씨(25)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검사를 사칭한 범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정지된 계좌를 해제하고, 계좌로 입금된 4,700만 원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양 농협 충훈지점에 방문을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 A씨가 안양만안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안양만안경찰서장 나영민 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게 되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국민과 접점을 넓히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예방중심 경찰활동 정착시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겠다.”라고 전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보내 링크에 접속하게 하는 스미싱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대환대출) 직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초부터 범죄 발생 사례와 수법을 분석하여 관내 51개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 체계를 구축해 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