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사고야기 도주 피의차량(뺑소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 보상금 및 표창수여'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사고야기 도주 피의차량(뺑소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 보상금 및 표창수여'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2/14 [00:00]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사고야기 도주 피의차량(뺑소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 보상금 및 표창수여'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사고야기 도주 피의차량(뺑소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 보상금 및 표창수여'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2/14 [00:00]

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성민)는 서장실에서 지난해 10월 12일 03:20경 안양육교삼거리에서 발생한 화물차량과 보행자간에 교통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한 피의차량을 검거한 유공으로 택시기사인 여00(55세,남)에 대하여 보상금 및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여씨는 도주하는 피의차량을 약 1km 추격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경찰관에게 인계 및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 제공 하여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공이 인정되어 표창을 수여하였다.

만안경찰서에서는 “뺑소니 범은 반드시 100% 검거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본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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